가맹 해약 수수료
- GSF1, GSF2 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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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중도해약• 과거 1년간의 월평균 매출 총이익 20% * 3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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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해지 사유 발생 시• 과거 1년간의 월평균 매출 총이익 20% * 6개월
- GSF3 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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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기타 중도해약
• 본부 신청
- 개점일~3년 이내 : 76(74)%의 8개월
- 3년~5년 이내 : 76(74)%의 4개월
• 경영주 신청
- 개점일~3년 이내 : 24(26)%의 8개월
- 3년~5년 이내 : 24(26)%의 4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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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해지 사유 발생 시
: 경영주의 영업의무 위반, 본부 파산 등
• 본부 귀책 시 : 76(74)%의 12개월 분
• 경영주 귀책 시 : 24(26)%의 12개월
※ 가맹 본부 회계 기준, 감가상각 잔존가 별도 보상
※ 손해 배상은 별도이며 과거 영업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영업기간을 적용함.
※ “과거 1년간”의 기간은 전타입 중도해약인 경우 중도해약 통보일을 기준으로 기산하고, 해지사유 발생인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직전월의 말일로부터 기산함.